2023 법무사 3월호

2023. 03 vol.669 방이 불가능하다. 실상 범죄는 인류와 함께 늘 있는 것이니까. 다만 범죄예방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안 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존속 이유라는 점에서 이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체적 노력 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다. 일단 재범 위험성이 큰 고위험성 범죄자의 경 우, 범죄가 일종의 질병의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치 료 목적의 보안처분이 강화되어야 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성범죄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과 화학적 약물치료,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과 같은 다 양한 보안처분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전자장치부착법」의 개정으로, 19 세 미만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 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 관찰관 1명이 전담하여 집중 관리하는 제도, 이른바 ‘일대일 보호관찰 전담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제32 조의2 제2항). 이 조항에 따라, 전담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 대해 ①24시간 이동 경로 집중 추적, 매일 대상자의 행동 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 점검(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 독), 그리고 ②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아동시 설 접근 금지, ③심리치료 실시 등의 집중관리가 가 능해졌다. 미흡하지만 이러한 기존 제도를 빈틈없이 잘 활용해서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 키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5 무조건적인배척, 범죄예방해답될수없어 거듭 강조하건대,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범죄 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 특히 아동의 안전을 지키 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다만 본 논의를 통해 제 시카법의 도입으로 이들 성범죄를 막을 수 없고, 오 히려 그 문제점과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제기하려 는 것이다. 부작용과 그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측정 없이, 시민들의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정책을 만들어 서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또한 무조건적 인 배척과 차별도 범죄예방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지극히 원론적이지만 기존의 제도를 강화하고 잘 활용하면서, 이들 또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 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적극 필요한 때다. 2) 노컷뉴스, 2023.2.22.자 「“학교 없는 것도 억울한데 성범죄자까지?" 제시카법구글지도코딩」 고위험성범죄자로부터범죄를예방하고 시민의안전, 특히아동의안전을지키는일은 너무나도중요하다. 다만제시카법의도입으로 이들성범죄를막을수없고, 부작용과 그효과성에대한엄밀한측정없이, 시민들의막연한공포와두려움으로정책을 만들어서는제도의취지를달성할수없다. ┃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 법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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