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법에서 규정한 시효중단 사유(가압류·가처분, 소 제기, 채무의 승인 등)가 존재하지 않는 한, 모든 채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 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채권의 내용에 따라 정 해지게됩니다. 귀 사례에서 약정을 체결했던 친구가 현재 연락두절 이기는 하나, 주류회사가 최근에서야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 두를 피고로 삼아 첫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그동안 특 별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 적용에대비해소송을제기한것으로보입니다. 결국 위 소송에서는 주류 미판매분에 대한 판매지원 금 반환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부당이득금반 환채무인지, 아니면 5년의시효가적용되는상사채무인지가 쟁점이될것입니다. 귀하로서는 소멸시효가 5년인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유리한데, 상사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행위로 인 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5.5.27.선고 2005 다7863판결 등)이고, 주류 판매업자가 매출 증대를 위해 주 점과 판매이행약정을 체결하거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당연히상행위라고할것입니다. 또, 판매이행약정이나 그에 기초한 판매장려금의 지 급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일부의 반환채무 또한 당 연히동일성이유지되어상행위로인한채무에해당하는것 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의 변론주의 원칙으로 인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므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완성을주장해야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 한 시효중단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소송에서의 승소는 물론이고, 장기미수채권정리차원에서소송을제기한주류 회사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으 니유의하십시오. 노래주점을 운영하던 친구가 주류회사로부터 판매지원금 2,000만 원을 받는 대신 그 회사에서 생산한 술 1,000박 스를판매해주기로하는 판매이행약정을체결하는 과정에서제가 친구의부탁을 받고 보증인으로날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약정한 1,000박스 중 400박스만을 판매한 상태에서 노래주점을 폐업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현 재 8년이 흘렀는데, 최근 갑자기 당시 친구와 약정을 체결한 주류회사가 친구와 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미판매분 600박 스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친구도 열심히 운영하다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것이고, 이 미 8년 전 일로, 그간 저나 친구한테 변제독촉 등 어떠한 법적조치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제게 변제하라고 하니 너무 억울 합니다. 제가 대신변제해야하나요? 8년 전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는데, 최근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제기되 어 변제를 독촉받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주채무자에게특별한조치가없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완성을주장해변제책임을면할수있습니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26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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