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3 vol.669 홍동기 법무사 (부산회) 오랜 지인이 식당 창업에 돈이 부족하니 자금 일부를 빌려주면 식당 영업을 해가며 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알아보니 아예 식당은 창업하지도 않은 채, 돈을 빌린 직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한참 후귀국한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따지는 제게 지인은 여러 차례 변제를 약속하며 각서를 써주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변제하 고있지않아결국사기죄로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런데경찰에서는피고소인을조사도하지않은채형사사건이아니라며각하처분(불송치결정)을했습니다. 저는사 기죄가성립된다고보는데,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할까요? 빌린 창업자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지만, 경찰이 각하 처분 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변제 약속을 지 키지 않았거나 허위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하고, 돈을 빌려줄 당시 기망행위와 그 기망행위로 인해 돈 을빌려주었다는사실이밝혀져야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당시 피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 망해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 다. 그러나 이를 물증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본인의 자백 이 없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결국에는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피고소인의 변제 노력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수밖에없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돈을 빌려 간 직후 곧바로 해외로 출국하여 수개월 후에 귀국했고, 식당은 아 예창업한사실이없으며, 3년여가지나도록빌린돈의일부 도 전혀 갚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없었을가능성도충분한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소인 나름대로 식당 창업에 대한 계 획과 노력이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창업이 무산되었 고, 자금 사정으로 인해 변제를 못 한 것이 확인된다면 사기 죄로형사처벌을하기는어렵다고봐야합니다. 결국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소인을 상 대로 돈을 빌린 경위가 무엇인지, 돈을 빌릴 당시 식당 창업 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지, 빌린 돈의 사용처는 어 디인지, 해외로 출국하여 체류한 이유는 무엇인지, 식당 창 업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사와 확인이 필 요합니다. 그러나 귀 사례에서 경찰이 피고소인을 조사조차 하 지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각하결정 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당 경찰서장에게 불송치 결정(각 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이 재수사를 한 후 그 처리 결과를통보해줄것입니다. 상대의기망행위에속았다는점을밝혀경찰의불송치결정에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습니다. 형사 ┃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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