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귀하가 신청한 등기신청서류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등기신청서류의보존기간인 5년이지나지 않았으므로,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류가 보존되어 있을 것입 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등기신청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 으므로, 귀하께서 법인 소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근저당권등기신청서류 열람신청을 하여 열람해 보십시오. 그러면, 등기부상에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과 법인 인 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권설정등 기 신청업무를 대리한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인 위임인에 대 하여 어떤 신분증으로 어떻게 확인하였는지를 기재한 “자 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이하 ‘자필 서명정보’)”도확인할수있을것입니다. 만일 위임장에 귀하가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근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대리한 법무사의 ‘자필서명 정 보’에서 등기의무자 위임인인 귀하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도확인이가능할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인 방법에 대해 귀하가 아는 바가 없거나, 전화상으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등기신청업무를 대 리한 법무사에게 위임인 확인방법에 대해 문의해 볼 수 있 을 텐데, 등기를 의뢰한 자들이 귀하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 호로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상세히 물 어보십시오. 만일 귀하께서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귀하 명의로 위 임한 위임장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위조 위임장으로 등기된잘못된등기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의뢰한 자들을 형사적으로 사문서위 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의 죄명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데,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가 볍게 받기 위해 피고소인 스스로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는 경우도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소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근저 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하는방법을검토해볼수있을것입니다.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보장해 주겠다는 모 법인이 있었는데,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터라 안심하고 투자했습니다. 그런데비슷한내용으로많은이에게투자를받았고, 투자금을돌려주지않아결국미끼였음을알게된많은피해자들이양 산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주동자는 신용불량자로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아들이나 딸 명 의로법인임원등기를한채여기저기서투자를받아돌려막기를하고있었습니다. 결국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확신하고, 투자금 보존을 위해 서둘러 저를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올려 등기했습 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자들이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저도 모르게 법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2022.11.22.)를해놓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투자사기꾼들이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저도 모르게 법인 소유 부동산에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에서위임장위조여부확인후형사고소및민사소송을할수있습니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민사집행 28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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