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2023. 03 vol.669 저는 법인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사채업자로부터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을 차 용했다 상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 문제로 영업을 하지 못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차용한 돈 일부를 상환하 지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상환금은 5,000여 만 원에 불과한데, 사채업자가 상환 청구금액을 제멋대로 7억여 원으로 설정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동안 이자로 지급한 금액도 많고, 회사 부 동산을가압류하면회사입장에서는신용이떨어져자금조달에어려움이발생하는데, 사채업자가허위금액으로가압류한 것에대해형사고소를할수있을까요? 사채업자가 미상환금 5,000만 원을 7억여 원으로 거짓 청구하여 회사 부 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최진훈 법무사 (서울중앙회) 가압류 결정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 한가압류를취소하기위해채무자가공탁할금액을기재하 도록 되어 있는데,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해방공탁 금을공탁하고가압류를취소할수있습니다. 우선 가압류신청서 상의 청구금액이 실제 미상환금 액보다 많은 액수이므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에 서는 청구금액이 아닌 미상환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 로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을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 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채권자로 하여 금 본안소송을 제기토록 하고,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실제 미상환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면 되겠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우선 채권자의 소장 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준비서 면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주장 내용을 입증할만 한증거를법원에제출하면됩니다. 상환한 금액을 입증하는 방법은 계좌이체를 했다면 계좌이체한 통장거래 내역을, 수표로 상환하였으면 그 수표 나영수증같은서류들을제출하면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채권자와 차용금액과 미상환금액 등을 정산해 채권자가 실제 미상환금액이 가압류 청구한 금액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납득하도록 한 후 미상환금액 을 상환하고 채권자 스스로 가압류를 취소토록 하는 것입 니다. 형사고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채권자가 허위내용으로 가압류했을 경우, 소송사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대 법원은민사재판제도의위축을가져올수있다는이유로소 송사기를 서류위조나 증인의 허위증언을 유도하는 등의 극 히제한적인사유에한해인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사채업자인 채권자가 가압류를 청구하면서 대여금 입증서류들을 허위내용으로 제출하거 나위조하지않는한단순히청구금액을부풀렸다는이유로 소송사기를인정받기는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가압류결정에대해서는이의신청을하고, 청구금액에대해서는본안소송을통해다툴수있습니다. 민사집행 ┃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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