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고용, 허가받으려면 ‘산재보험등’에가입해야해요.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 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시행령이 지난 2.3. 시행되었다. 이번시행령에따라이제부터사용자는모든외국인근 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 약서를 제출해야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제13조의4제 6호신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2023.2.3. 시행) 상표등록출원시, 상품중일부만상표등록거절이 가능해졌어요. 상표등록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 확보 기회를 확대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이지난 2.4. 시행 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 여, 상품등록출원서에기재된지정상품중일부에 대해서만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상품만 등록 이 거절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있도록했다(제54조, 제57조, 제68조등). 또, 심판절차외에새로운불복수단으로재심 사청구제도를도입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시그 이유를간단하게해소할수있는경우에는재심사 청구를통해다시상표등록의기회를제공토록했 다(제55조의2신설). 「상표법」 일부개정(2023.2.4. 시행)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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