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2023. 03 vol.669 직무발명완성등관련통지,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졌어요. 현행 「발명진흥법」에서는사용자와종업원간직무 발명의완성이나그발명에대한승계의사를통지할때 는 “문서”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이나 거부·중지 관련 조항에서는 ‘문서’라는 표현 대신 ‘서면’으로 통지 토록규정하고있어당사자간혼란을야기한다는지적 이있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직무발명 관련 통지의 방 법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하면서, 전자문 서로도 직무 관련 통지가 가능해졌다(제13조제1항, 제 15조제2·4항, 제16조의2제4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2023.2.16. 시행) ‘알뜰교통카드’ 법적근거마련으로 사용이더욱편리해졌어요. 대중교통수단의이용을촉진하기위해알뜰교통카드사업의법적근거 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지난 2.16.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정의 및 추진 근거와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 교통요금 정책 및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 전공단에관련업무를위임·위탁할수있는근거도마련하였다(제10조의12, 제23조제2항신설).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자가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알뜰교통카 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등개인정보자료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는근거를 마련했다(제22조의2신설).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3.2.16.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자적방법으로의결권·선거권행사가 가능해졌어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절차 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 정법률안이지난2.16.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이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 할수있으며(제19조제6항, 제55조제7항신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한 경우도 총회에 출석한것으로간주된다(제19조제7항) 또, 총회개최여부, 주소의변경, 조합원또는회원 의변동등을중소기업협동조합의법정보고사항에서 제외하였다(제130조제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2023.2.16. 시행) ┃ 법으로본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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