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보증전세가율 80%까지 하향하고, 부분월세 유도해야 01 들어가는말 - 정부 ‘전세사기예방’ 종합대책발표 전세제도(주로 채권적 전세)는 우리나라의 독특 한 제도로서 임차인은 매월 지불하는 차임에 갈음하 여 전세금(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임대인은 사 실상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통 하는 사적 금융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등기 없이도 일정 요건(주민등록과 확정 일자)만 갖추면 담보물권에 준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 됨으로써(전세금의 안전한 회수가 보장됨으로써) 아파 트 등 고가 주택에서도 보편적인 임대차 방식으로 이 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제도가 금융이 발달한 현재에도 계 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임차인은 월세보다 전세가 이자율로 따져 더 유리하고 임대인은 부동산가격이 지 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적은 자본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과 하락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재화이고, 금융위기 등 대외적 충 격이 더해지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는 경우 전세 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일어날 가 능성이 있다. 전세사고는 또 임차인이 계약 전 등기부 열람, 계 약 후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부여로도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숨어있는 위험인 임대인의 국세 등 체납에 의 해서도 발생한다. 최근 몇 년간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지속 적인 상승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구매력을 상실한 서 민들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연립이나 다세 대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자 이를 이용한 조직적인 전 세사기가 크게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그동안 국토부를 비롯한 정책당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무사 등 법률전문 가의 법률적 지원 및 구제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근수 ● 법무사(서울중앙회) 정부부처합동 ‘전세사기예방및 피해지원방안’(2023.2.2.)에대한 검토와과제 32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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