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3 vol.669 이에 더해, ‘인증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의 명칭에 서 갖는 엄격함 혹은 규제 관련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 정책 목적의 측면에서는 등 록제 자체로의 변화보다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지점이 등록제로의 전환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적어도 필자가 인지하는 범위 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안이 제시되지 않았 다는 점이다. 만약 현재 등록제로의 전환이 규제 개혁 의 방향이라면, 정부는 규제 개혁을 위해 등록제를 구 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 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하고 이를 정교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공백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의 등록제 운 용 방향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는 기존 논의, 즉, 2018년 등록제 개편안을 통해 구체화되었던 정부의 등록제 도입과 관련한 세부 논의일 것이다. 2019년 1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에도 큰 틀이 유지되고 있는 총 일곱 가지의 인증요건 중 두 개 요건을 폐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①조직 형태, ②유급 근로자 고용,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⑥정관의 필수사 항, ⑦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라는 총 일곱 가지 인증요건 중에서 ②유급 근로자 고용과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라는 두 가지 실적 요건을 일부 폐지하거 나 완전히 폐지하는 형태로 등록제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전체 인증요건 중 두 가지를 축소한 방향은 규제 를 줄여 보다 많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는 변화라 판단되며, 향후 제시될 제도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등록제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판단된다. 이에 더해, 당시 도입안에 따르면 행정 전달체계 와 관련해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 사업의 주체,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러한 문제의식 등에 기반해 정부도 2018년 등록제 도 입계획을 실제로 발표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의 변화가 규제 개혁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등록제가 인증제의 전면 개편을 위한 대안으로 가장 빈번하게 논의돼왔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인증제를 등록제로 변화시키는 것 자체 가 규제를 자동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거 나 사회적기업의 확장에 자동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증제도의 법률적·제도적 모호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깊이 있는 논의의 부족에 기반한다. 비록 인증제도에 대한 학문적·통상적 정의가 존재하긴 하지 만, 한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인증제는 명확한 법률 적 정의, 법적 요건·효과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 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사 법적 행위인 허가, 등록, 신고제도 등과 행정적 우열 수준에 대한 비교가 쉽지 않다. 즉, 인증제 도는 허가-등록-신고로 이어지는 법적 규제 완화 수준 의 위상에서 같이 논의되기 어려운 제도적 위상을 지 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증 은 등록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 으며, 신고와 같은 수준에서도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나 운영방식을 대폭 완화 하여 등록제에서 고려하는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면, 적어도 규제 완화 차원이나 사회적기업 확장 차원 에서 굳이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이 와 같은 논리에 기반한다. 만약 이 견해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면, 사회적 기업의 인증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을 통한 규제 완 화나 사회적기업 확대 논리는 현재 인증제 일부 운용 방식이 절대적으로 엄격한 수준이기에 어떤 등록제든 도입하기만 하면 이의 엄격성을 확실히 완화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측면, 향후 인증제도가 앞서 언급한 정책 목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오용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다.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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