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을 대상으로 한 최근 델파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 증제와 등록제에 대한 선호가 한쪽으로 쏠리기보다 는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음이 확인된다. 추측건대 기존에 ‘인증’이라는 어렵고 복잡하다고 인식되는 과 정을 거쳐 사회적기업이 된 인증 사회적기업 일부 대 표자들 또한 등록제로의 요건 완화를 달갑지 않게 생 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전 등록제로의 전 환을 추진하던 시기에도 개편에 대한 정책 이해관계 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다면 정부는 인증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세부 운영안을 도출하기 위한 폭넓은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주 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예 비사회적기업 제도의 개편 방안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는 중앙부처장이나 지방자 치단체장이 일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을 지정해 일정 기간 요건을 보완하여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예측한 바와 같이 등록제로의 개편이 현재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실현되고, 또 지방자치 단체의 전달체계를 활용하게 된다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사회적기업 등록은 일정 정도 중복적인 제도 가 될 수 있으며, 인증제도가 없어진 시점에서 예비사 회적기업은 더 이상 불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등록제 도입으로 예비사회적기 업 제도를 완전하게 폐지하는 것도 부적절할 수 있다.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지정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이라는 유의미한 사회적기업 영역 자체가 단번에 사 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필자가 인지하는 범위에서 예비사 회적기업과 관련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또 다 른 중요한 사회적기업 영역인 예비사회적기업을 함께 고려해 세부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부처들도 사회적기 전반적으로 고려해 시·도지사에 등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을 추진하고자 했다. 등록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이 확대되면 중앙부 처의 행정력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 또한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된다. 언 급한 여러 현실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고려해 본다 면, 향후 제시될 등록제 역시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달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 이 크다고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당시 문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인증을 위한 단계적 절차 역시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인증은 “①인증계획 공고 → ②상담 및 컨설팅 → ③ 인증신청 및 접수 → ④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계 획수립 → ⑤현장실사 → ⑥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추천 → ⑦검토 보고자료 제출 → ⑧인증심사 → ⑨인 증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의 총 아홉 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물론 지자체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등록 제 개편 시 현장실사나 추천 등의 절차는 자동으로 불 필요해질 가능성이 크기에 관련 절차도 상당 부분 간 소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인증요건은 감소하고,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록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추측되나,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아질 가능 성이 있어 전체 행정 규모는 구체적인 등록제 개편내 용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03 등록제도입에따른향후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같은 등록제의 도입 은 사회적기업 정책 근간의 변화이기에, 향후 제도 안 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 요하다. 먼저, 정책의 수용성 증진을 위한 공론화의 장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 정책 전문가 집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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