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2023. 03 vol.669 생각하는 대안 중 하나는, 현재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 즉, 사 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한 사회경제 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총 14개로 이루어 진 지표를 정부 지원 대상기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방안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이 사회 적 가치 발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에 이 같은 방향성 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사회적 가치 지표는 등록제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포괄하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지표의 현실 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이 반드시 등록제 개편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에 있어 등록제 도입의 의미, 추정되는 변화내용, 그리고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등록제로의 개편 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더 나아가 제3섹터 영역에서의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중요성을 유 념하여 보다 정교한 제도설계를 구현할 수 있다면, 이 는 사회적기업의 발전, 더 나아가 이들과 함께 살아가 는 우리 모두의 안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업 등록을 위한 행정 전달체계로 추가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 테이블에 두고 가장 효과적인 세부 정책 운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덧붙여 정부는 등록제 도입과 함께 사회적기업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만약 등록제 도입이 예측처럼 사회적기업 확산 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작동된다면, 현재보다 많은 사 회적기업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다만, 새로운 사회적 기업 중에는 이전의 인증제도 하에서 인증받기 어려 웠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어,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이 구축한 사회적 가치발현 긍정성과 관련된 브 랜드 가치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긍정성을 지닌 채 발전되 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브랜드 가치의 유지 혹은 제고 역시 중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등록제 도입으로 인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 브랜드 가치의 긍 정성을 유지 혹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등록제 도 입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사회적기업 선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도 추가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까지 사회적기업 영역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은 엄격한 인증제도를 통과한 기업들이기에, 이들 모두에게 정 부 지원을 제공해도 무방하다는 일종의 정책적 논리 가 구축되어 있었다. 즉, 인증제가 이들 인증 사회적기 업 전체에 대한 정부 지원에 일종의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등록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회 적 정당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 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등록 사회적기업들에 정부 지 원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원 마련이 어려 울 가능성도 크다. 이를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정부는 등록 사회 적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즉, 현재의 지원제도와 결합 된 인증제도를 등록과 지원이라는 이원 체계로 운영 하기 위해 정부 지원기업 선별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다수의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참고문헌> • 「사회적기업 육성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국가표준인증통 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2022),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인증부담 완화」, 12.21.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2023), 「건전한 사회적기업 제도 운용을 위한 합동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1.5. 보도자료 • 길현종·이영수·이은애(2019), 「등록제 개편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방향」, 고용노동부 • 김혜원·길현종·이은선·정준서(2022),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고용노동부 • 최종권(2017), 「공법상 인증제도의 법적 쟁점 고찰」, 『법학논문집』 41(3). pp.85∼120 • Defourny, J. & Kim, S. (2011), 「Emerging models of social enterprise in Eastern Asia: a cross-country analysis」 , 『Social Enterprise Journal』, 7(1), P.86~111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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