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은위헌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위헌결정(2022.12.22.)의의미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국가공무원법」, “피성년후견인은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다.” 그런데 최근 ‘피성년후견인인 공무원은 당연퇴직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2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5년간 검찰공무원으로 일해 온 ‘갑’은 근무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2년 동 안 질병 휴직을 했고, 갑의 배우자 을은 갑의 금융거래 업무 등을 하기 위해 법원에 갑의 성년후견 심판청구 를 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갑이 뇌손상을 입기 전 여러 차례 명예퇴직 을 거론했던바, 을은 그에 따라 갑의 명예퇴직을 신청 하였고, 명예퇴직 적격 여부 검토 과정에서 갑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실로 인해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이 내 ○○구청에서 6급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는 2019.10.경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쓰러져 응급 수술을 받은 후로 의식이 없는 상 태다. A는 현재 질병 휴직 중에 있고, A의 배우자 B는 병원비 지급 등을 위해 A의 예금을 인출하는 한편, A 의 공무상재해를 인정받고자 A를 대신하여 행정소송 을 제기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를 했다. 통상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내리기 전 에 친족후견인(후보자)으로 하여금 ‘친족후견인 교육’ 을 이수토록 하고 있는데, A의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 친족후견인 교육에 참석한 B는 “지방직 공무원이 피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당연 퇴직된다”1는 사실을 듣 고, 황급히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취하했다. 44 발언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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