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비판이 있었는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개별 법률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나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특정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정 직업을 가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결격조항이 있다(2019.4.25. 기준으로 약 450개 정도가 존재한다 고 한다). 일본은 2019.6.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각종 자격 취득과 직업 선택을 가로막는 결격 조항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성년피후견인 등의 권리에 관한 조 치의 적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우리나라도 2019.11.27. 법제처와 법무부가 피후 견인 결격조항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 였고, 그 제출된 법안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통과 된 일부 법률과 법령은 정비가 완료되어 현재 시행 중 이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피후견인의 직무수행 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자격·영업 등에서 피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격 조항의 정비가 조속히 이 루어져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장애인·노인 등이 차별 받지 않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함으로써 성 년후견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 려졌다. 그런데 갑은 성년후견이 개시된 날로부터 「국가 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하였음을 통지받 고, 급여 환수 청구 및 미납 건강보험료 등을 요구받게 되어 각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이후 갑은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후 사망하고, 유족들은 위 변제 한 각 금원의 반환청구를 제기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 제33조제1호3 전체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제청법원은 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 제33조제1 의 ‘피성년후견인’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 률심판제청을 한바, 2022.12.22. 재판관 6:3의 의견으 로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규 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되었다(2020 헌가8). 이유의 요지는 해당 규정이 직무수행의 하자를 방지하고,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 하기 위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년후견이 개시된 공 무원을 개시일자로 퇴직시키는 것에 대해 수단의 적합 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침해되는 사 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으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 해한다는 것이다. 헌재의위헌판결계기로, 피후견인결격조항정비해야 이번 결정이 중요한 것은 정신상 장애로 피성년 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이 당연퇴직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헌재가 최초로 판단한 것 이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잔존능력 활용이라는 기본이념을 바탕 으로 한다. 기존의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정신적 제약 이 있는 사람의 개인적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 일적으로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등으로 많 1)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2)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 연히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4, 2022.12.27>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 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받은경우만해당한다. 3)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1. 피성년후견인 (이하생략) 2023. 03 vol.669 ┃ 법무사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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