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상고심사제’도입, 실효성있을까? 대법원의 ‘상고심관련법개정의견’ 국회제출과과제 김태영 ● 법무사(서울중앙회) 지적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심리불속행폐지, 상고심사제도입의취지는? 현재 실질적인 대법관 수는 12명으로, 대법관 1명 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연 3,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상당한 과다업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법원 판결 이 지체되어 긴 시간 소송에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 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대법관 수의 증원과 상고심사 제 도입을 통해 중요 사건만을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다. 대법원의 입법 의견서에는 상고의 유형을 법정 상 고와 심사 상고로 나눠 상고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사 건을 심사하고,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사 없이 기각 결 정하면 당사자에게 소송 인지대 절반을 환급하는 한 편, 민사 사건의 경우 4개월의 심사기간 내 기각 결정 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후엔 반드시 본안 심사토록 하 대법원은 지난 1.5. 현행 상고제도의 개선을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의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고심 사제’란 대법원이 본격 심의 과정 이전에 심리가 필요 한 사건을 선별하여 걸러내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대법원 개정의견의 핵심은, 판결문에 이유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기각’ 주문만 적어 부실 심리 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던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 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 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률심으로서 중 요한 법적 쟁점을 담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겠 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는 대부분 환영 입장이다.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 과 현재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되나, 과연 상고심 개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대법원 운영의 효 율성을 위해 무고한 소송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46 발언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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