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사 상고사건 등의 약 80%는 심리불속행 기각되는데, 상고심사제로 80% 이상의 상고사건이 기 각된다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여전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심리불속행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채, 그냥 기각이라고 하 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면 종결되는 반면, 상고심사제는 기각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한다는 점에서 상고 당사자 가 기각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법에 무지한 피해자들의 경우, 봐도 이해할 수 없 는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상고심사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알림이 필요하다. 기준이 구체적일 때 기각을 당해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판결문은 법 기술자들의 현란한 문 장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기각 사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장으로 쓰여야 한다. 한 해 4만 건이 넘는 상고사건의 폭주로 인해 더 이상 현재의 대법원 체제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속한 개선책이 시급하나 대법원 판 결은 심리제도의 마지막 단계(물론, 재심이 있기는 하 지만 매우 어렵다)라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고심사제가 도입되어 기각판결을 받게 되는 당 사자로서는 3심제 하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을 수 없으 므로 기각판결은 무엇보다 합당해야 하고, 상고심사제 를 통해 걸러지는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억울함을 풀어주는 제도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고,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는 상고기각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고사건을 적시 처리하여 국민의 재판받 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1개의 소부 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인 대법관 4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4명 증원할 경 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3곳이 4곳으로, 전 원합의체도 기존 13명에서 17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 로 확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효율적인상고심사제가될수있을까? 대법원의 상고심사제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상고심 사건을 4개월 안에 기각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원심이 유지되는 것으로 상고심이 2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결국 하나 마나 한 상고심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또, 심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상고할 수 있는 사유 를 선별하겠다고 해도 결국 그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결국 개별 사건마다 해석론으로 가게 되어 현행 심리 불속행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는 상고 심사의 기준에 대한 문제로, 정치적인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 민감한 현황을 다루는 사건만을 선별해 다룬다면, 분명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상고심사제(안)에따른절차흐름도 상 고 제 기 상고이유서 제출에따른 본안전심사 상고기각 판결 원심파기환송, 자판, 이송 법정상고 상고기각결정 명백히법정상고사유에해당되지않는경우 심사상고사유가인정되지않는경우 본안심사 심사상고 상고기각결정 2023. 03 vol.669 ┃ 법무사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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