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2023. 03 vol.669 처음에는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막막했 는데, 「국적법」 관련 법령과 「국적업무처리지침」, 「국적 법」 위헌소송 결정, 고법 판례까지 관련된 법령과 판례 를 뒤져가며 열심히 공부해 소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잘 못이나 책임이 없는 의뢰인에게까지 귀화허가를 취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외국인청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는 취지예요. 제가 의뢰인의 외국인청 조사에 동행해 소명서를 제출한 지도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법무부에서는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네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겸 행정사의 업무 사례를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들려준 사건 이야기다. 요즘 외국인 인구가 많 아져 법무사의 외국인 관련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인 데, 출입국 관련 사건의 경우는 다른 사건들보다 특 히 더 시너지 효과가 확실할 것 같다. 문득 행정사 업무로 공무원을 상대해야 할 때, ‘법무사’라는 점이 장점이 되는지 궁금해졌다. “법무사가 되고부터는 ‘조창환 법무사입니다’라 고 소개하면, 다들 친절히 대해줍니다(웃음).” 좀 더 전문적인 자격을 위해 한 걸음씩 내디뎌왔 던 조 법무사에게 “조창환 법무사입니다”라는 한마디 가 주는 신뢰와 힘의 경험은, 그 무엇보다 값진 보람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자, 제조업체마다 너도 나도 마스크 생산라인을 갖추고 마스크 생산에 뛰어들 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관문이 있었는데, 바로 식약청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허가부터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바빠진 것은 행정사들이었다. 물밀듯이 의뢰가 쏟아져 평소 의약외 품 제조업 신고 업무를 다루지 않았던 행정사들까지 일을 배워가며 처리해야 할 정도였고, 너무 바빠 운전 기사까지 고용한 경우도 있었단다. ‘코로나’라는 불운 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은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누군 가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다. “조창환법무사입니다”라는 한마디가주는신뢰 “요즘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한 사건을 진행 중인데, 희귀한 케이 스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어 머니가 성인이 된 딸(의뢰인)을 한국으로 불러 딸도 귀 화했는데, 어머니의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일어났 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딸까지 자동으로 귀화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 법무사시시각각 법무사가 사는 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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