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로 부터법인후견(감독)인으로선임되어활동한후견사례를재구성하여소개합니다. 는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호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어, 친족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성년후견본부가 미성 년후견감독인1으로 각 선임되어 활동한 사례를 소 개한다. 2008년생의 갑이 3살 되던 무렵에 갑의 부 A 와 모 B는 협의 이혼하였고, 갑의 친권 행사 및 양 육은 A가 맡기로 하였다. A는 이혼 후 외국인 여성과 재혼하였는데, 그 로부터 5년쯤 지나 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A 사망 이후 계모가 갑을 돌보았으나 신체적 학대 등 으로 갑은 친척 집을 전전하였고, 결국 연로한 조모 C가 갑을 돌보게 되었다. 지난해 12.13.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제1019조제4항 신설)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고 있 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인데, 그간 대법 원은 특별한정승인에 있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및 ‘그 사 실을 안 날’을 미성년 상속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럴 경우 법 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미성년 상속인은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본인도 모 르는 부모의 과도한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방지하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친족후견인후견사무지도·지원을위한 미성년후견감독인선임 미성년후견인조모의사망으로인한미성년후견인 (재)선임청구 52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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