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자 2022그768결정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해 당하는지여부 ➊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 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민사집행법」 제30 조제2항)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 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민사집행법」 제 31조제1항)에,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 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1심 판결법 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5조, 제44조제1 항).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 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 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➋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김병학 ●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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