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2023. 03 vol.669 (「민사집행법」 제46조제1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속 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 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잠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➌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제5호에서 집행권원 중의 하나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 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들고 있고, 「민사집 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 행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 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이를 처리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신청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의 소가 계속 중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 한다. 2022.12.16.자 2022그734결정 「상법」 제366조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 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의미 ➊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 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 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 법」 제383조제6항). ➋ 한편 「상법」 제366조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 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 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 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 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2022.12.16.선고 2022다245129판결 계약의당사자가누구인지확정하는방법 ➊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 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 로 판단해야 한다. ➋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 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 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2022.12.16.선고 2022다218271판결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닌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 계할수있는지여부 ➊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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