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 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 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 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 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 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 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➋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 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 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 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 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 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하 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22.12.16.선고 2022다262209판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 해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할때그손해발생에피 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 액을산정하는방식 ➊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 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 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 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 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 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고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 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 한다고 보아야 한다. ➋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 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 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협박죄가성립되려면고지된해악의내용이행위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 금공포심을일으키기에충분한것이어야하는지여부 ➊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 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 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 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 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 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5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