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2023. 03 vol.669 ➋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 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 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 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 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행사 과정에서 이루 어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 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서 협박죄 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 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판 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 현·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 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 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2022.12.15.선고 2017도19229판결 모욕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표현이사회상규에위배 되는지판단하는기준 ➊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 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 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➋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 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 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 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 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 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➌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 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 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 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➍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 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 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 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➎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 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➏ 이를 종합하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 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 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 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 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 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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