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2023. 03 vol.669 은 재산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처분되었다 할지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 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은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을 하 고자한다. 3. 감정신청의 결과에 따라 유류분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겠다. 08 2022.4.18. A의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제출 감정평가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증여 당시에는 전(밭)이었으나 타인에게 매도된 후 대지로 용도변경 됐고, 토지 위에는 3층 건물이 들어섰다. 타인의 용도 변경 행위를 제거하고, 증여받은 후 전(밭)으로 존속 했을 것을 가정하여 평가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금 330,012,000원이었다. 갑자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더 찾 았기 때문인지 B의 소송영역에도 잠시 혼란이 생겼다. B의 BB는 사임하고 BBB가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 됐다. 나는 A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 출했다. 가. 피고는원고선정당사자A, 선정자AA, 선정자AAA에 게 별지목록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AA, 선정자 AAA 에게각금 36,668,000원및이에대하여 2021.1.12.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2%의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 해와 공범 조현수가 1박 2일 여행을 갔다가 수사당국 A의 “당진에 땅이 많았다”는 말이 맴돌았다. 상속인재 산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지 않 을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정보지원과에 등기정보 조회를 신청했다. 임대차보증금 957,000,000원을 망인이 받아서 모두 소비했을까? B가 일부 받아서 다른 곳에 묻어두 지는 않았을까? 망인이 저 돈을 다 무엇에 썼다는 것 일까? 망인의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20 년 동안 거래내역 조회신청을 했다. 당진에 땅이 많았 다면 당진시에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했을 것이다. 그 땅 중 일부가 B에게 가지는 않았을까? 당진시청에 20년 동안 망인의 지방세 납부내역에 대한 조회신청을 했다. 법원행정처 사실조회 회신서가 먼저 재판부에 도 착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것이 없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20년 동안 거 래내역도 재판부에 도착했다. 64쪽에 이르는 거래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나 B에게 직접 흘러간 돈은 없었다. 카드결재, 대출이자, 도시가스 등의 내역이 반복되었고, 입금된 임대차보증 금은 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모두 지출됐다. 당진시청의 지방세 납부목록이 재판부에 도착했 다. 여기에 14필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낸 내역이 나와 있었다. 현행 등기부등본을 포함해 폐쇄 등기부등본까 지 모조리 떼어보았다. 예전 주소로 조회되지 않은 필지도 다수였으 나,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동 OO번지 대927㎡를 2004.1.28. B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7.11.6. 타인에게 금 147,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B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충청남도 당진 시대덕동OOO번지대927㎡에대하여 2004.1.28. 피 상속인으로부터증여받은사실을확인하였다. 2. 피고는 당진시 토지를 증여받은 후 2007.11.6. 소외 OOO에게 매도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 61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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