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2023. 03 vol.669 은 재산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처분되었다 할지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 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은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을 하 고자 한다. 3. 감정신청의 결과에 따라 유류분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겠다. 08 2022.4.18. A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감정평가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증여 당시에는 전(밭)이었으나 타인에게 매도된 후 대지로 용도변경 됐고, 토지 위에는 3층 건물이 들어섰다. 타인의 용도 변경 행위를 제거하고, 증여받은 후 전(밭)으로 존속 했을 것을 가정하여 평가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금 330,012,000원이었다. 갑자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더 찾 았기 때문인지 B의 소송영역에도 잠시 혼란이 생겼다. B의 BB는 사임하고 BBB가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 됐다. 나는 A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 출했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AA, 선정자 AAA에 게 별지목록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AA, 선정자 AAA 에게 각 금 36,6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1.12.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 해와 공범 조현수가 1박 2일 여행을 갔다가 수사당국 A의 “당진에 땅이 많았다”는 말이 맴돌았다. 상속인재 산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지 않 을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정보지원과에 등기정보 조회를 신청했다. 임대차보증금 957,000,000원을 망인이 받아서 모두 소비했을까? B가 일부 받아서 다른 곳에 묻어두 지는 않았을까? 망인이 저 돈을 다 무엇에 썼다는 것 일까? 망인의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20 년 동안 거래내역 조회신청을 했다. 당진에 땅이 많았 다면 당진시에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했을 것이다. 그 땅 중 일부가 B에게 가지는 않았을까? 당진시청에 20년 동안 망인의 지방세 납부내역에 대한 조회신청을 했다. 법원행정처 사실조회 회신서가 먼저 재판부에 도 착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것이 없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20년 동안 거 래내역도 재판부에 도착했다. 64쪽에 이르는 거래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나 B에게 직접 흘러간 돈은 없었다. 카드결재, 대출이자, 도시가스 등의 내역이 반복되었고, 입금된 임대차보증 금은 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모두 지출됐다. 당진시청의 지방세 납부목록이 재판부에 도착했 다. 여기에 14필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낸 내역이 나와 있었다. 현행 등기부등본을 포함해 폐쇄 등기부등본까 지 모조리 떼어보았다. 예전 주소로 조회되지 않은 필지도 다수였으 나,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동 OO번지 대927㎡를 2004.1.28. B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7.11.6. 타인에게 금 147,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B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충청남도 당진 시 대덕동 OOO번지 대927㎡에 대하여 2004.1.28. 피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당진시 토지를 증여받은 후 2007.11.6. 소외 OOO에게 매도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 61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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