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재판부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1.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양도됨으로써,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고, 망 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했다. 원고들이 유 류분반환을 원인으로 각 지분을 이전받게 된다면 임대 건물의 공유자가 될 것이고,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 금반환채무도 승계하게 된다. 피고의 의견과 같은 화 해권고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2. 2007.11.6. 금 147,000,000원이라는 부동산 가격이 현재 금 147,000,000원과 동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타에 처분되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 시 의 감정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반박 의견서를 받은 BBB는 다시 의견서를 제출 했다. 1. 유류분반환청구의 지분은 인정하겠다. 2. 원고들의 가액반환청구 부분도 인정하겠다. 다만 그 지급기일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잔 에 꼬리가 잡힌 날이었다. 꼬리? B의 최대 꼬리는 망 인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통장거래 내역에 있을 것 만 같았다.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 A에게도 수십 번 반복해 뭔가 짚이는 부 분이 없는지 물어보았으나, 나도 A도 통장거래 내역에 서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B의 꼬리는 당진 땅 에서 끝났다. 09 2022.11.15. 피고 의견서에 대한 반박, 마침내 유류분 인정 BBB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1. 유류분반환청구의 지분은 인정하겠다. 2. 원고들의 가액반환청구 부분이 고령인 피고에게 는 가혹하니, 타인에게 매매하던 당시 가액인 금 147,000,000원을 유류분산정가액으로 산정해 달라.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으로 받 는 지분비율로 승계하겠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달라.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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