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한 사건의 요지는 이러했다. 의뢰인은 5·60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피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를 인도한 이후부터 피고가 토지를 점유 중이었 다. 의뢰인은 2018.5.19.부터 점유자에게 2019.6.30. 경까지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인도하 지 않고 있어 점유자로부터 토지를 인도받는 한편, 토 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물도 철거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5·6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사건 토지의 임 대차계약 상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지난 2021년 3월, 증여를 원인으로 부모 님대의 임대차 관계가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 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시설물 철거를 구하고, 토지 를 인도해 달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지상물매수청구 권 행사에 대한 방어소송을 진행하였다. 본 글에서는 이때 진행한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01 아버지대토지임대차계약종료위한 토지인도청구소송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인 의뢰인이 나의 사건수임기 다른토지에걸쳐진건축물, 매수청구권없다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에대한방어 한정아 ● 법무사(서울동부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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