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2023. 03 vol.669 02 상대의지상물매수청구, 그러나판례는 “걸쳐진건물은매수청구권없다” 서울로 돌아와 의뢰인에게 찾아갔던 현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자신도 이미 현장에 대해 알고 있 다고 했다. 필자는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준 비를 더 했을 것”이나 그래도 일단 건물철거 및 토지인 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인도청구를 위한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얼마 후 상대방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 고는 답변서에서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40년 전 자신 의 아버지가 임차인으로 계약해 그 점유권리가 있다면 서, 임대차관계가 존속된다고 주장했으나, 위 임대차계 약 상황 표에서 보듯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이 최 초의 임차인 망 박○○이 사망한 때로, 이미 임대차계 약이 종료해 계약의 해지 법리가 명확해진 것을 파악 하고는 반소로 지상물매수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토지 위의 건축물과 시설 물을 유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그냥 건물 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지상물매수청 구권은 원고의 필요 여부 불문, 대장이 있는지 여부 불 문하고 형성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권리다. 판례에서도 원고의 소송에 대한 반소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 ▶최초의토지임대차계약 임대인 임차인 망 정OO (원고의 부) 망 박OO (피고의 부) 최초의 임대차계약 종기 : 망 박OO의 사망 시기까지 ▶현재의토지소유자및점유관계 소유자 점유 정OO (원고) 박OO (피고) 교육자답게 사건에 대해 꼼꼼하게 하나하나 물어 보고 판단하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필자는 단순 하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면 되 겠다’고 생각하며, 현장 사진도 찍을 겸하여 해당 토지 가 소개한 경상북도 문경시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가 살 펴보기로 했다. 당시는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운 전자다 보니 평일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토요일을 이용 해 출발하기로 하고, 한 주의 일을 마친 토요일 새벽 5 시에 서울을 출발해 무려 4시간에 걸친 긴 운전 끝에 문경에 도착해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한 후, 본 사건의 토지를 찾아갔다. 의뢰인은 피고가 본 사건 토지 외에도 바로 옆 인 근 토지에 창고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했는 데, 아닌 게 아니라 해당 토지 위에는 약간의 물리적 충격만 가하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건축물과 시설 물이 보였다. 건축물과 시설물은 옆 상단 도면에서 보듯 다른 토지와 해당 토지에 각각 걸쳐져 있었는데, 건축물대 장이나 건물등기부에도 올라있지 않은 미등기 건축물 이었다. 그런데 필자는 토지 위 건축물을 살펴보던 중 이 상한 점을 발견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 건 축물에 불상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절처럼 보이는 건축물에는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이 드문드문 방문했다. 아마도 신도들이 기도하러 오는 듯했다. 이 사건이 일반적인 건물철거나 토지인도소송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종교 관련 시설물의 철거가 시급해 보였다. ▶ 사건건축물이다른토지와해당토지에걸쳐져있는도면 ※ 걸쳐져 있는 건물의 오른쪽이 절로 보이는 건축물, 왼쪽이 창고로 쓰이는시설물 65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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