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고,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 게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 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토지를 임의로 처 분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례를 의뢰인의 사건에 적용해 보면, 사건 토 지의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은 의뢰인의 아버지로, 건 물매수청구권은 의뢰인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행사해 야 하나, 해당 토지는 이미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아닌 의뢰인에 게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03 상대의터무니없는매수청구금액, 항변준비서면제출 이처럼 상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없는 마당에,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며 건축물 및 시설물 에 대한 매수 청구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이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어 황당했다. 해당 건축물과 시설물에 새 로 시멘트를 발라 감정 가격을 높이고, 목적 토지 위 에 있는 수목이라며, 나무 25개의 사진을 첨부해 시설 물 및 수목 비용으로 총 2억 3,650만 원을 청구한 것 이다. 의뢰인은 “사진 속 나무 중에는 산에 있던 수목 을 뽑아 토지 위로 옮겨 심은 것도 있으며, 해당 토지 와는 상관없는 위치에 있던 나무를 사진으로 찍어 지 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상대방은 반소에 대한 변론기일 에 스님처럼 머리를 삭발하고, 승복을 입은 채 출석해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일도 있었다. 필자는 상대방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항 변하는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가 또다시 우리를 놀라게 했 다. 앞서 설명했듯이 토지 위의 건축물은 절로 보이 는 종교와 관련된 시설물이었는데, 답변서에서 “시설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해당 건축물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앞선 답사에서도 보았듯이 절처럼 보이는 건 축물과 주변의 시설물이 의뢰인의 토지와 다른 토지 사이에 걸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가 제기한 지상물매수청구 반소의 중요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1996.3.21.선고 93다42634호 전원합의 체 판결에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에 있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차인 소유건물이 임 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 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 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고 판시하였다. 즉, 다른 토지 사이에 걸쳐져 있는 건물의 경우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라 하더라도 지상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1994.7.29.선고 93다59724호 판결 에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건 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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