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3 vol.669 른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또다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의 대상이 될 뿐이고, 지분 비율만큼 매수청구가 인 용된다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아닌 해당 시설물이 공 유의 소유 형태가 되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수목 또한 피고가 식재한 수목이라는 증명도 없으 며,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반 이상의 썩어 있는 수목을 원고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 습니다.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고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혀 가치 없는 시설물을 불공정한 감정평가 사실을 이유로 들어 오랜 기간 인정으로 토지를 임대한 원고에게 무리한 금전을 요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피고 의 지상물매수청구를 원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04 원고승소 판결,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불인정 처음에는 단순하게 종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토 지인도소송은 이렇게 여러 차례의 공방이 오가며 약 1년 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결국 법원은 필자가 “다른 토지에 걸쳐있는 시설 물이라 원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다”는 판례를 인용해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고가 승소한 것이다(판결문 발췌 뒷장에). 의뢰인은 매우 기뻐하며, 필자의 꼼꼼함이 아니 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곧바로 건 축물 및 시설물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며, 철거업체를 선 정하는 데 필요한 대체집행 신청까지 의뢰하였다. 필자는 승소의 기쁨 한편으로, ‘상대방이 대체집 행 신청에 또 대응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긴장 이 되었지만, 다행히 대체집행 신청에 대한 신청서 부 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별다른 대응 없이 순순히 시 설물을 철거했다. 물에는 여러 신들(기재되어 있는 신들만 8개로, 그 신 들의 이름이 모두 나열되어 있었다)의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철거할 수 없으며, 내가 지상물 대금을 받아 그 금원으로 그 영혼들에 대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왜 대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냐”며 의뢰인을 행한 저주를 퍼붓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률적인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지 만, 이런 답변서를 처음 본 필자로서는 본능적인 두려 움을 느꼈다. 그러나 필자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의지하는 의뢰인에게 그런 두 려움을 드러낼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의뢰인과 상담하며 자신 감 넘치는 태도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행 사에 대한 방해를 금전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활용하 는 것 같다”고 하자 의뢰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내 가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상대방의 모든 주장에 대해 정확하게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겠다”면서,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의뢰하겠다고 했 다. 그러나 그것이 소송상의 쟁점도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부분도 아닌데, 반박 준비 서면을 작성, 제출하는 것은 의뢰인이나 필자나 상호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뢰인 은 꼭 그러고 싶다면서,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도대체 종교 적 저주에 대한 답변에는 뭐라고 반박해야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마다 5장~12장 정 도 많은 분량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필자는 법원의 판 단에 도움이 되도록 제출서면 앞장에 아래와 같이 ‘소 장의 요약’, ‘준비서면의 요약’이라는 제목을 달아 별 도로 법률적인 부분만 발제한 내용을 추가해 제출하 곤 했다. 소장의 요약 피고(반소원고)가 매수청구하는 지상물은 모두 제 3자의 토지 위에 있거나 걸쳐 있으며, 구분소유권의 대 상조차 될 수 없고, 원고(반소피고)가 매수하더라도 다 67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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