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3 vol.669 른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또다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의대상이될뿐이고, 지분비율만큼매수청구가인 용된다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아닌 해당 시설물이 공 유의소유형태가되어소유권을행사할수없는상태가 됩니다. 수목 또한 피고가 식재한 수목이라는 증명도 없으 며,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반 이상의 썩어 있는 수목을 원고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 습니다.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고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전혀가치없는시설물을불공정한감정평가 사실을 이유로 들어 오랜 기간 인정으로 토지를 임대한 원고에게무리한금전을요구하는도구에불과합니다.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피고 의지상물매수청구를원고는받아들일수없습니다. 04 원고승소판결, 피고의지상물매수청구권행사불인정 처음에는 단순하게 종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토 지인도소송은 이렇게 여러 차례의 공방이 오가며 약 1년 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결국 법원은 필자가 “다른 토지에 걸쳐있는 시설 물이라 원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다”는 판례를 인용해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고가 승소한 것이다(판결문 발췌 뒷장에). 의뢰인은 매우 기뻐하며, 필자의 꼼꼼함이 아니 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곧바로 건 축물 및 시설물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며, 철거업체를 선 정하는 데 필요한 대체집행 신청까지 의뢰하였다. 필자는 승소의 기쁨 한편으로, ‘상대방이 대체집 행 신청에 또 대응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긴장 이 되었지만, 다행히 대체집행 신청에 대한 신청서 부 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별다른 대응 없이 순순히 시 설물을 철거했다. 물에는 여러 신들(기재되어 있는 신들만 8개로, 그 신 들의 이름이 모두 나열되어 있었다)의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철거할 수 없으며, 내가 지상물 대금을 받아 그 금원으로 그 영혼들에 대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왜 대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냐”며 의뢰인을 행한 저주를 퍼붓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률적인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지 만, 이런 답변서를 처음 본 필자로서는 본능적인 두려 움을 느꼈다. 그러나 필자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의지하는 의뢰인에게 그런 두 려움을 드러낼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의뢰인과 상담하며 자신 감 넘치는 태도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행 사에 대한 방해를 금전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활용하 는 것 같다”고 하자 의뢰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내 가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상대방의 모든 주장에 대해 정확하게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겠다”면서,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의뢰하겠다고 했 다. 그러나 그것이 소송상의 쟁점도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부분도 아닌데, 반박 준비 서면을 작성, 제출하는 것은 의뢰인이나 필자나 상호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뢰인 은 꼭 그러고 싶다면서,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도대체 종교 적 저주에 대한 답변에는 뭐라고 반박해야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마다 5장~12장 정 도 많은 분량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필자는 법원의 판 단에 도움이 되도록 제출서면 앞장에 아래와 같이 ‘소 장의 요약’, ‘준비서면의 요약’이라는 제목을 달아 별 도로 법률적인 부분만 발제한 내용을 추가해 제출하 곤 했다. 소장의요약 피고(반소원고)가 매수청구하는 지상물은 모두 제 3자의 토지 위에 있거나 걸쳐 있으며, 구분소유권의 대 상조차 될 수 없고, 원고(반소피고)가 매수하더라도 다 67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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