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발췌 사건 : (본소) 토지인도등 (반소) 지상물매수청구 2. 본소청구에대한판단 원고가피고에게이사건임대차계약을연장하지아니하고 2019.6.30.까지인도하여달라는고지에는이사건임대 차계약을해지한다는의사가포함되었다고볼수있다. …이사건임대차계약은기간의정함이없는임대차계약으로 「민 법」 제635조제1항및제2항제1호에따라원고가피고에게이사건임대차계약을해지한다는의사를표시하고, 6개월이 경과한이후로서원고가피고에게이사건토지의인도를요구한 2019.6.30.이경과함으로써해지되어종료되었다. 따라서피고는원고에게이사건토지중…지상단층주택을각철거하고, 이사건토지를인도할의무가있다. 원고는이사건각건물전체의철거를구한다. 그러나이사건각건물은원고가소유한이사건토지외에다른토지 에 걸쳐 있는바, 원고에게 그가 소유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은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할수없으므로, 원고의이부분청구는이유없다. 3. 반소청구에대한판단 나. 이사건각건물매수청구에대하여 1) 관련법리 … (대법원 1996.3.21.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4.7.29.선고 93다59717, 93다59724) 판결참조 2) 판단 ①이사건건물은미등기이고… ② 위…임야는이사건임대차계약체결당시에는임대인망○○○이소유하였고, … 2018.5.3. 증여를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다. ③이사건각건물은구조, 면적, 사용목적등에비추어볼때…구분소유의객체로될수없다. ④ 위 … 임야의 현재 소유자인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거나 피고와 위 소유자들 사 이에묵시적으로나마임대차계약이체결되었다고볼만한사정이없다. 위와 같은 사전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 임야의 소유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로 될 수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각 건물의 매수를 구할수없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매수청구는받아들일수없다. 4. 결론 이사건본소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인용하고, 나머지본소청구및이사건반소청구는이유없어모 두기각한다. 6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