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주요회의결정사항 2022회계연도제8회회장회 (2.1. 10:30) 제1호의안 공익법무사의 전세피해지원사업 활동 경과 에관한건 - 공익법무사 전세피해지원사업 활동 현황 및 협회의 전 세피해자 보호 및 대책(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개선 촉구 등) 성명서 발표 등 그간의 대처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전국확대가예상됨에따라많은관심과협조당부함. ▶협회전세피해지원사업공익법무사현황 •HUG전세피해지원센터공익법무사법무지원단 (2022.10.20. 협약) - 서울시 화곡동 센터 : 상담지원단(30명), 경매절차 등 구제단(51명) - 서울시여의도센터 : 9명 - 인천센터 : 27명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공익법무사단 : 40명 제2호의안 2023년지방회정기총회에관한건 - 올해 지방회 정기총회의 개최 희망 일정을 종합한 결과, 일정이 중복되는 지방회는 상호 협의·조정한 후에 차기 회장회에서확정키로함. 제3호의안 인터넷 플랫폼(1125 대리입찰 서비스, 주주 리걸등) 대응에관한건 - 인터넷 플랫폼(112 5대리입찰 서비스, 주주리걸, 프리로 스)의 법무사 모집, 법무사보수 등의 실태에 대하여 논 의하고, 그 대응방안을 협회 직역수호특별위원회에 연 구과제로 위탁하기로 하며, 지방회에서도 관련 자료 입 수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 경우, 협회에 제시해 줄것을당부함. 제4호의안 지방은행등법무사보수점검에관한건 - 협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법무사보수 운용의 개 선을 요청한 내용과 지방은행(광주·전북은행)의 법무사 보수 운용을 점검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말 소등기의법무사보수등을법무사업계에유리하도록검 토키로함. 기타토의 - (제3회법무전문가과정개설) 국내경기의침체에따른 등기사건 감소와 경매신청사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선 제적으로 법무사의 부동산 경·공매 사건에 대한 전문가 과정을 통하여 업무역량 강화와 활로 제공의 취지를 설 명함. ※ 온라인강의 일정(2023.3.∼4.) 및 강의과목 등에 대 한 안내, 제3회 법무전문가과정(경·공매) 개설, 온라 인수강신청 등 안내 공지(2023.2.17. 대법협 202300101 참조) - (서울중앙회) 위택스에대한법무사의불편사항을국민 권익위원회에 개선 건의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선하도록 권고·의결한내용을설명함. - (전라북도회) 소속 법무사가 해당 구청의 유언대용신탁 과 관련한 조세(취득세) 부과에 대하여 협회 법제연구 소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조세처분경정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인용받았음을설명함. - (부산회) 집단등기사건에 있어 일부 조합측의 입찰항목 별 배점 문제와 법무사의 과당경쟁, 부당유치 등에 대한 근절필요성제시에많은관심과소속법무사에대한감 독의협조를당부함.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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