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4 vol.670 갑자기오른땅값에 “소유권이전못해줘” 매도인의소송제기 젊은 나이였지만, 바쁘고 삭막한 도시 생활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농업에 종사 중이던 김농부 씨. 젊은 이답게 농업을 보다 사업화하여 운영해 보고 싶었던 그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에 농지를 마련키로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쓸만한 토지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거주지와 가까운 경기도 파주시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 가 찾아왔다. 김농부 씨는 곧 매도인을 만나 가격 절충 을 시도했다. 김농부 씨가 “젊은 나이지만, 농사를 짓고 싶다. 다른 일은 적성에 안 맞다”며 토지 매입 이유를 설명한 후 매수를 희망하자, 매도인도 “젊은 사람이 농 사를 지으려 하니 특이하다”며 매도 의사를 밝혔다. 그렇게 큰 잡음 없이 2008.1. ‘경기도 파주시 광 탄면 ○○리의 전 1,176㎡’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 었다. 중도금도 문제없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잔금을 지 급하기 전 문제가 발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 던 매입 토지 주변의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매입 토지 (전) 근처로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여 갑자기 토지가격 이 급상승한 것이다. 상황이 이리되니 매도인의 생각이 달라졌다. 김농 부 씨와의 매매계약을 조금만 늦게 체결했더라면, 훨 씬 비싼 값으로 토지를 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받았으니 문제였다.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 태였다면, 계약 시 약정한 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겠지만,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매도인은 억울한 생각에 변호사를 찾아가 계약을 해제할 묘안이 없는지 알아보았다. 변호사는 매매계약 을 체결한 농지가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 래허가구역에 있으므로 방법이 있다고 했다. 즉, 김농부 씨의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잠 탈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은 무효이 고,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채무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김농부 씨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김농부 씨는 아닌 밤에 홍두깨 식으로 매도인에게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매도인이부동산팔려고해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뢰 매도인의 변심으로 소송을 당한 것이 황당하기만 했던 김농부 씨는 채무부존재확인소장을 들고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젊은 사람답게 인터넷을 통해 이 미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온 터라 단도직입적으로 가 처분금지 신청을 해달라고 했다. “매도인이 급등하는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토 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미 판매된 토지라는 것이 소문나서 처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토 지가격이 급등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언제 처분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필자는 김농부 씨가 건넨 계약서와 소장을 살펴 보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 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안 되 기 때문에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하려는 토지 가 농지니까 농업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것도 소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 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 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필요가있다는뜻이었다. 그러자김농부씨는자신은농 업인으로 농지원부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아무문제가없으니바로가처분신청을해달라고했다. “그게 단순하게 말로는 안 되고, 자신의 말을 입 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만 믿고 해줄 거면 법원이 필요 없지요, 그냥 신청인이 결정문 만들면 되지….” 의뢰인들은 자신의 말은 당연하게 전부 진실이므 ┃ 법으로본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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