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매매계약체결후중도금도지불되었다. 그런데잔금을지급하기전개발호재가 가시화되면서갑자기토지가격이급상승했다. 그러자매도인의생각이달라졌다. 계약을해제하고높은가격으로토지를 팔고싶었던것이다. 그러나중도금을받아 계약해제가불가능하자매도인은땅의 소유권을이전하지않기위해의뢰인을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제기했다. 로, 증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 래서 필자는 의뢰인들에게 늘 “말은 필요 없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되뇌곤 한다. 김농부 씨는 그제야 필자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실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문 사건이었다. 필자도 대법원 판례로만 보았을 뿐, 실제로 접한 건 처음이었다. 그래서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일단 돌려보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으로 피보전권리변경, 보정명령 김농부 씨가 돌아간 후 필자는 관련 법령을 찾아 검토를 시작했다. 그 결과, 김농부 씨의 거주지와 농지 의 거리가 당시 법령에서 규정(2008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한 허가기준인 20km 이내였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농지를 취 득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나 토지거래허 가구역이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별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었다. “김농부 씨, 가처분신청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농 업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챙겨 서 사무실로 오세요.” 필자의 연락을 받은 김농부 씨가 잽싸게 임업후 계자증명과 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챙겨 사무실을 방문 했다. 필자는 이 서류들을 첨부해 매도인을 상대로 부 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이미 매도인이 제기 한 채무부존재소송이 서울서부지방법원(처음에는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되었으나 피고의 주 소지인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에서 진행 중이었 으므로, 가처분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그런데 얼마 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왔다. 피 보전권리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는 것이다. 무효 인 계약에서(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므로 유동적 무 효이고, 유동적 무효도 기본적으로는 무효다)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가처분신청 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것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으로 변 경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체결한 계약에 관 한 효력은 유동적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1991.12.24. 선고 90이다12243판결)와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근 거하여 처분금지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례(대법원 1998.12.22.선고 98이다44376판결)를 인용해 가처분 신청에서의 피보전권리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보정서를 서둘러 제출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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