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4 vol.670 한달안에토지거래허가를함께신청하도록하되, 누구라도협력하지않으면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하고, 토지거래허가여부에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하거나주고받은계약금과 중도금을반환한다는내용의조정안에대해 화해가성립되었다. 예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에서허가결정이나서 김농부씨는잔금을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칠수있었다. 결론 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이상의 변론은 무의미하 고당사자들이화해할가능성을주기위해다음기일을 지정하지만,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하겠다, 원고대리인은원고를잘설득해보라”고했단다. 다음 기일에 출석하기 전 사무실을 방문한 김농 부 씨는 매도인이 “변호사를 잘못 선임해 재판에서 지 게 생겼다, 너무 억울하다, 조정하겠다”고 했다면서 “재판이 오늘 조정으로 끝날 것 같다”고 낙관적인 전 망을 전해주었다. 누구를탓하랴, 그저운이없어서벌어진일일뿐 그러나 김농부 씨에게 마지막 변론기일의 결과를 듣지 못한 채 몇 달이 흘렀다. 마침 김농부 씨가 농업법 인에 대한 문의 전화를 했기에 당시 재판의 종결 결과 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날 재판부의 조정안이 나왔는데, 한 달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하되, 누구라도 협력 하지 않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 가 여부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주고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의 화해가 성립 되었다.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했고, 예상대로 허가 결정이 나 김농부 씨는 무사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김농부 씨로서는 난데없이 매도인의 한풀이 소송 전에 휘말려 애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지만, 어떻 든 잘 해결되었으니 다행한 일이었다. “그런데 매도인은 아직도 억울함에 사무치는가 봐요. 저만 보면 ‘법원도 사기꾼 편을 들어준다, 너무 억울하다. 법원에서 내 편만 들어줬어도 토지를 이렇게 똥값에 팔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원과 저 를 싸잡아 원망하고 있어요.” 김농부 씨는 승자의 여유를 보이며 웃음과 함께 말을 마쳤다. 매도인의 입장도 한편 이해는 되었다. 개 발계획으로 토지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간발의 차이로 엄청나게 오른 땅값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누구라도 탓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김농부 씨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법원이 불합리한 결정을 해서도 아니니,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그저 매도인이 억세게 운이 없어 벌어진 일 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일 뿐이다. 그나마 법원이 라도 욕해서 분이 풀린다면 다행이라 해야 할까. 어떤 판결을 해도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들에 게 욕을 먹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니,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것은 법원 일지도 모를 일이다. ┃ 법으로본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