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 면에서 소득 세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는 사회 정책적 의의를 갖 는 조세로 이해되어 왔으며2, 출발점의 평등을 지향 하기 때문에 강한 당위성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이면 세율 10%, 1억 원 초과 5 억 원 이하이면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이 면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이면 40%, 30 억 원 초과이면 50%가 적용된다.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50%는 OECD 국 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 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상향한 이후 20년이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 상속세의의의와과세현황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로 우리나라는 1950년 도입하였다.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라는 일 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 기 위해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 이념에 따라 재 산상속을 통한 부(富)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 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 적이 있다.1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 현상을 직 상속세과세체계, 유산취득세방식전환의쟁점과과제 상속세,상속인각자취득한 상속재산에부과한다 임재범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변호사 22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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