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 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속공 제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등 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하는 경 우 기본적으로 10억 원을 상속공제받을 수 있어 적 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1997년부터 현 재까지 동일한 액수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등 자 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 세수는 2021년 6.9조 원으로 10년 전보다 5.8배 증가하였고, 상속 세 과세자 비율은 최근 10년간 2%대를 유지하였으 나 2021년 3.7%로 크게 높아졌다. 2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과세체계 전환 논의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 수하였고,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재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 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2019년 2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 세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 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재산의 무상이전 취득자(상속인, 수유자 등) 의 취득재산 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 세 과세대상으로 정하여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3 한편 증여세 과세체계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등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취득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세와 과세체계가 상이하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①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 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 이 결정되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어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 하지 못하여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나며, ②과세체 계 정합성을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체계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③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3개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4 3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비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유산세 방식은 부의 소유자가 스스로 이를 상 속인 등 많은 사람에게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전혀 없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부를 분산할수록 상 1) 헌법재판소 1997.12.24.선고 96헌가19결정 2) 임승순, 『조세법』, 2017. p.786 3) 대법원 1977. 7. 26. 선고 75누184 판결,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 누596 판결 등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첫 회의 개최」, 2022.10.14.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3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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