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 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속공 제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등 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하는 경 우 기본적으로 10억 원을 상속공제받을 수 있어 적 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1997년부터 현 재까지 동일한 액수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등 자 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 세수는 2021년 6.9조 원으로 10년 전보다 5.8배 증가하였고, 상속 세 과세자 비율은 최근 10년간 2%대를 유지하였으 나 2021년 3.7%로 크게 높아졌다. 2유산취득세로의상속세과세체계전환논의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 수하였고,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재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 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2019년 2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 세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 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재산의 무상이전 취득자(상속인, 수유자 등) 의 취득재산 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 세 과세대상으로 정하여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3 한편 증여세 과세체계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등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취득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세와 과세체계가 상이하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①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 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 이 결정되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어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 하지 못하여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나며, ②과세체 계 정합성을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체계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③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3개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중인상황이다.4 3유산세와유산취득세방식의비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논거는 아래와 같다. ①유산세방식은부의소유자가스스로이를상 속인 등 많은 사람에게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전혀없지만, 유산취득세방식은부를분산할수록상 1) 헌법재판소 1997.12.24.선고 96헌가19결정 2) 임승순, 『조세법』, 2017. p.786 3) 대법원 1977. 7. 26. 선고 75누184 판결,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 누596 판결 등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첫 회의 개최」, 2022.10.14. ┃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 법률 23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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