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세 부담이 적어져 부의 분산 유도기능에 충실하다. ②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재산 크 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응능부 담 원칙에 반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개별 상속인 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하다. ③ 유산세 방식은 미성년자·장애인·배우자 공제 등 사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인적공제 효과가 그러한 공제 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에 대하여도 상속세 부담 경감의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공제대상인 상속인에 게는 그 혜택이 미미하게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는 반 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의 인적공제 사유 에 따른 공제액을 각각 차감하기 때문에 공제 효과가 직접적으로 귀속된다. ④ 고액재산가가 재산을 미리 나누어서 사전 증 여하면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로만 과 세되지만, 상속개시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거나 상속 되는 경우 유산총액 기준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 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생애 기간 중 형성 한 재산을 결산하는 점이 있으며, 상속인별 취득분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세무 행정의 집행도 용이하다. ②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 방식에 비해 세수 생산 능력(revenue producing ability)이 더욱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③ 유산취득세 방식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이 지 연되면 세액 확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유류분청구소송 등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미분할 될 수도 있다. ④ 유산취득세 방식은 유산의 위장분할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모두 적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정리하자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유산취득자의 개인적 담세력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 있 어 공평과세 이념에 적합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상 속재산 분할을 촉진시켜 부의 집중억제에 유효하다 는 장점이 있으나, 세 부담의 감경을 도모하기 위해 허위의 분할 신고가 행해질 우려가 있고 세무 집행 에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4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의 쟁점과 과제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에 상응하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 며, 부의 분산을 촉진할 수 있고, 상속인의 인적 특성에 따른 인적공제의 효과가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점에서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특히 금융실명거래의 정착과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 해외금융계좌·해외부동산 신고제도 등에 따 라 과세 기반이 구축되었고, 세무 행정이 크게 발전 하여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위장 분산을 포착하지 못 할 우려나 세무 집행의 부담도 감소하였다. ● 상속세율 낮아져 상속세 부담의 감소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제도가 전면 개편되는데, 가 장 큰 변화는 각각의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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