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세부담이적어져부의분산유도기능에충실하다. ②유산세방식은상속인들이상속받는재산크 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응능부 담원칙에반하지만, 유산취득세방식은개별상속인 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응능부담의 원칙에충실하다. ③유산세방식은미성년자·장애인·배우자공제 등사회정책적고려에의한인적공제효과가그러한 공제 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에 대하여도 상속세 부담 경감의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공제대상인 상속인에 게는그혜택이미미하게돌아가는문제점이있는반 면, 유산취득세방식은상속인각자의인적공제사유 에따른공제액을각각차감하기때문에공제효과가 직접적으로귀속된다. ④고액재산가가재산을미리나누어서사전증 여하면수증자가취득한재산에대해증여세로만과 세되지만, 상속개시이전 10년이내증여받거나상속 되는 경우 유산총액 기준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 로일원화하는것이필요하다. 반면,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유산세방식은피상속인의생애기간중형성 한재산을결산하는점이있으며, 상속인별취득분을 확인할필요가없어세무행정의집행도용이하다. ②유산세방식은유산취득세방식에비해세수 생산 능력(revenue producing ability)이 더욱 크기 때문에상대적으로많은세수를확보할수있다. ③유산취득세방식의경우상속재산분할이지 연되면세액확정이늦어지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 며, 유류분청구소송등분쟁으로인하여상속재산이 미분할될수도있다. ④ 유산취득세 방식은 유산의 위장분할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모두 적출하는 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문제가있다. 정리하자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유산취득자의 개인적 담세력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 있 어 공평과세 이념에 적합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상 속재산 분할을 촉진시켜 부의 집중억제에 유효하다 는 장점이 있으나, 세 부담의 감경을 도모하기 위해 허위의 분할 신고가 행해질 우려가 있고 세무 집행 에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4 유산취득세방식전환의쟁점과과제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에 상응하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 며, 부의 분산을 촉진할 수 있고, 상속인의 인적 특성에 따른 인적공제의 효과가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점에서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특히 금융실명거래의 정착과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 해외금융계좌·해외부동산 신고제도 등에 따 라 과세 기반이 구축되었고, 세무 행정이 크게 발전 하여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위장 분산을 포착하지 못 할 우려나 세무 집행의 부담도 감소하였다. ●상속세율낮아져상속세부담의감소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제도가 전면 개편되는데, 가 장 큰 변화는 각각의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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