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한다는 점이다.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 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 비하여 과세표준이 감소하 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세율이 낮아져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상속인의 수가 많고, 상속재산이 많이 분할될수록 세 부담 감소폭 이 커지기 때문이다. ●배우자상속공제등상속공제제도개선필요 또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공제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가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는 점을 감안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 인 등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 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 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는 인적 사정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공제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일괄공제는 인적공제 적용 간소화 및 상속세 부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상속인 각 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고 보기 어렵다. ●상속세미신고및조세회피방지방안의검토 만약 상속인이 상속재산 미분할 등을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되, 협의분할이 이뤄지면 이를 경정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위장분할을 통한 조세회피 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완화 하는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이 있다. ●상속세연대납세의무의폐지및과세표준세율등조정 한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유산세 방식에 서 비롯된 것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취득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각각의 상속인이 별개의 상속세 납 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속공제 조정 수준, 상속세 실효세율 과 납세자의 세 부담 수준 및 상속세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기준금액 및 세율을 조 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과세제도전면개편에따라증여세제도변화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 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속세 과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이에 따라 상속세의 보완세 역할을 하는 증여세에서도 증여재산 공제 등이 함께 개선되어 상속·증여세제가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응능부담 원칙에 부 합하는 공평과세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산취득세방식은유산취득자의 개인적담세력에대응한합리적과세가 가능해공평과세이념에적합하고, 상속인들사이의상속재산분할을촉진해 부의집중억제에유효하다는장점이있으나, 세부담감경을위한 허위분할신고의우려가있고 세무집행부담이커진다는단점이있다. ┃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 법률 25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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