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혼인 외자로 출생되었다는 사실을 그동안 모 르고 지내다가 알게 된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가족관계등 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놀 라셨겠습니다. 이중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해 앞 으로 살아가면서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대로속히바로잡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귀하의사례는등록기준지관할가정법원에가족관계 등록부정정신청을하여해결할수있습니다. 귀 사례에서와 같이 친모가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 가 다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친모의 출생신고가 친부의 출 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되었으면 친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작 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당한 것이 되므로 이를 말소할 수는 없고, 친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 록부가이중등록부가되어위법한것이됩니다. 따라서친부에의해작성된가족관계등록부를말소해 야할것입니다. 한편, 부의 혼인 외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 의 효력(「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을 가지 고있어이것이중복된출생신고라하더라도효력발생까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인지의 효력 발생에 따라 친모의 출생 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 사항란 부란에 친부를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는 그 사유를 기록 하는 한편,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인 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한 사유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 록부 정정을 신청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 니다.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 친부는 제가 어렸을 때 사망했다고 엄마에게 들어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최근 엄마가 대장암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하던중, 친부에 관해지금까지와는전혀 다른말을들었습니다. 친부는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그런 아버지와 사랑에 빠져 엄마 혼자 저를 낳아 길렀다는 것입니다. 현재 친부는 생존 해 있으며, 엄마와 1년에 한두 번 정도 안부도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혼인 외자였다는 사실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친부 가 살아있다는 사실에더욱 놀랐습니다. 엄마의 고백 이후 저는 병원 밖에서 엄마와 함께 친부를 만났는데,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친부로부터 제가 친 부의자녀로 출생신고가되어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출생사실을안친부가 시간이 지나 자신의 자녀로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부, 그리고 친부가 발급해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해 보니, 엄마의 출생신고에 이어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병환이 깊어 지고 있어 살아계시는 동안 이중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바로잡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최근 존재를 알게 된 친부의 출생신고로 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 작성 된 것을 확인했는데, 바로잡고 싶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건본인의등록기준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가족관계등록부를정정하면됩니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26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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