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는 혼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병 등 방 법으로 남편을 특별히 부양하며,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음에도 전처소생 자녀들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여분을 협의(協議)로 인정받을 수 없고(「민법」 제 1008조의2, 제2항), 또 ‘전원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한경우(「민법」 제1013조제2항)로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마류 제9호 및 제10호 가사비송 사건으로서,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귀하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7명 전원을 상대방(피고)으로 하여위심판청구를할수있습니다. 전처소생 자녀 5명은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주소 불명’이라 기재하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법 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질 텐데, 이에 기하여 남편의 폐쇄 가 족관계증명서(상세)에나타나있는전처소생자녀들의주민 등록번호를 기초로 하여 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각 상세)와 주소변동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 아 제출할 수 있고, 동시에 당사자 표시변경신청을 하여 주 소를보정하면됩니다. 상대방들이 심판청구서(소장) 부본을 받고 다투지 않 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다툴 경우에는 기여분 정도(100% 또는 일 부)에 대해 입증해야 하거나 상속재산목록 중에서 공동상 속인사이에협의(協議)나조정이성립될수도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확정된 심판서나 조정조서를 LH공사와 당해 은행에 제출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단독명 의, 또는 확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인 공동명의로 이를 변경할수있습니다. 남편은 30여년전전처와이혼했는데, 당시처녀였던저와혼인하여 2명의딸을두었습니다. 얼마전지병으로남편이 사망해 상속재산으로 LH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4천만 원과 아파트 청약예금 약 3천만 원을 남겼는데, 현재 상속인은 저와 두딸, 그리고남편의전처소생자녀 5명입니다. 남편은 지역 내에서 환경신문 기자 등 각종 활동을 했지만, 대부분은 명예직으로 사실은 한량 생활을 했고, 소득 활동 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제가 오래전부터 포장마차를 운영해 유지했고, 남편은 외려 사업을 한다며 몇 번 씩이나 내 돈을 가져갔고, 얼마 못 가 사업도 모두 망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청약예금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모두제가번돈으로지급한것입니다. 그런데 LH공사와 은행에서는 보증금과 청약예금의 명의를 바꾸려면, 공동상속인 8명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든 지 법원 판결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전처소생 자녀들은 모두 연락이 끊겨 남편의 장례식 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는 곳도모르고전화번호도모르는전처소생자녀들의인감증명서를받아오라니답답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사망한 남편의 전처소생 자녀들과 연락이 끊겼는데, 상속재산을 찾으려니 공동상속인 인감증명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상속인을상대로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하거나조정을통해상속재산을찾을수있습니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가사비송 28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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