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O대학교 교수상조회장입니다. 몇 년 전 우리 상조회에서는 A 교수에게 생활자금을 대여했는데, A교수는 채무 액의일부만변제하고, 원리금 9천만원을변제하지않은채정년퇴직을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으로 A 교수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매월 지급받는 연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연금채권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및동법시행령에의한금액을제외한돈에대하여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연금공단은 피압류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채권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을 상대로 추심금지 급소송을제기하라는얘기도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대여금을 갚지 않고 퇴직한 교수의 연금에 대해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았음 에도, 연금공단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엄덕수 법무사 (서울중앙회) 귀하의 사례를 보며 법원에서 연금공단을 제3채무자 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 령이 모두 유효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을 피고로 하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 압류적격이없다. 강행법규에위반되어실체법상효력이발 생하지아니한다”고판시(2014.1.23.선고 2013다71180판결) 한바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서도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규정은강행법규에해당합니다. 귀 상조회가 법원의 채권압류명령을 받았지만,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제1항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단, 같은 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압류를 허용하되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이하의급여에대한압류를금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 상조회가 사학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 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비록 법원이 인용 결정했 다고 하더라도 위 강행법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 조 등)에 위반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연금공단 을 피고로 하여 추심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압류적격’이 흠결된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어서 승 소하기가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 연금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지 급한 급여’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급여를 관리하는 금융기 관을 제3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금융기관을 피고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가 될 금융기관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절차등을이용해확인할수있습니다. 연금공단이아니라 ‘지급된급여’를관리하는금융기관을상대로추심금청구소송을제기해야합니다. 민사집행 ┃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9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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