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되고, 어린이집 환경교육도 지원돼요. 지난 3.1.부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 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환경교육을 실시 할 의무를 부여(제10조의2 신설)하고, 환경교 육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제18조의제1 항)하여, 유아 및 청소년들이 다양한 환경문제 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 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에서 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어린 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3.1. 시행)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절차에서 3대 권리구제 제도가 도입돼요. 지난 3.24. 「행정기본법」 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번 제정 법률은 행정 법령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 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사항을 체계화하여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이번 제정법에서는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제36조), ‘처분의 재심 사 제도’를 도입(제37조)하였으며,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인가· 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 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제23조)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3개 권리 구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 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 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법하게 성립된 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 제19조). 「행정기본법」 제정(2023.3.24. 시행)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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