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의 환경교육이의무화되고, 어린이집환경교육도지원돼요. 지난 3.1.부터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 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었다. 이번개정법률은초등학교와중학교의장 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환경교육을 실시 할 의무를 부여(제10조의2 신설)하고, 환경교 육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제18조의제1 항)하여, 유아및청소년들이다양한환경문제 를예방하고해결할수있는소양과역량을조 기에갖출수있도록한다는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에서 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어린 이집에서도유치원과동일한수준의환경교육 을받을수있게된다.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3.3.1. 시행)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해 행정절차에서3대권리구제제도가 도입돼요. 지난 3.24. 「행정기본법」 제정법률이시행되었다. 이번제정 법률은행정법령의일반원칙을명문화하고, 행정법령개정시 신법과구법의적용기준, 수리가필요한신고의효력발생시점 등법집행의기준을명확히제시하고, 개별법에산재해있는인 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사항을 체계화하여 국민 혼란을해소하고행정의신뢰성과효율성을제고하였다. 특히이번제정법에서는일부개별법에따라운영되고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제36조), ‘처분의 재심 사제도’를도입(제37조)하였으며, 법령등의위반행위가종료된 날로부터5년이지나면원칙적으로해당위반행위에대해인가· 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 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를도입(제23조)하는등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 3개권리 구제제도를도입하였다. 또, 행정청이위법또는부당한처분의전부나일부를소급 하여취소할수있도록하되, 당사자의신뢰를보호할가치가있 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법하게 성립된 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 제19조). 「행정기본법」 제정(2023.3.24. 시행)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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