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로 노래방에 모르고 입장시켰다면, 행정처분 면제돼요.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준수사항 위반 시 받게 되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 난 3.28.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및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노래방업자 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제27 조제1항). 기존에는 노래방업자가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영업장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실 외의 객 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등 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3.28. 시행) 장애예술인 창작물, 이제부터 국가·지자체가 우선구매해요. 지난 3.2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번 법률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종사 및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더욱 적극 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 동 지원을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제6조2항제 2호의2 신설). 또한, 그렇게 생산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9조의2 신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3.28. 시행)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해졌어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급격한 증 가로 인해 등급분류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마련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28.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 은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 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 다(제50조의2 신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간 법 제50조의6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가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정기간 5년 만료 후 계 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제50조의3 신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3.28. 시행) ┃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1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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