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청소년의신분증위조로 노래방에모르고입장시켰다면, 행정처분면제돼요.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준수사항 위반 시 받게 되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 난 3.28.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및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노래방업자 가청소년임을확인하지못한사정이인정되는경우 에는 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제27 조제1항). 기존에는 노래방업자가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영업장에출입시키거나, 청소년실외의객 실에청소년을출입시키는경우에는영업정지및등 록취소등의행정처분이부과되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3.3.28. 시행) 장애예술인창작물, 이제부터국가·지자체가 우선구매해요. 지난 3.28.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번 법률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종사 및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더욱 적극 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 동 지원을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홍보및유통활성화에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하였다(제6조2항제 2호의2 신설). 또한, 그렇게 생산된장애예술인의창작물을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에 서우선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제9조의2 신설).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3.3.28. 시행) 온라인동영상서비스영상물,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해졌어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급격한 증 가로 인해 등급분류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 하기위해마련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지난3.28.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 은사업자는정보통신망을통해이용자에게제공하는온 라인비디오물에대하여자체적으로등급을분류할수있 다(제50조의2신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지정받기위해서는최근 5년 간 법 제50조의6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가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정기간 5년 만료 후 계 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재지정을받아야한다(제50조의3신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2023.3.28.시행) ┃ 법으로본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1 2023. 04 vol.67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