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입의 문제점 01 입법발의후 협회의대응과법안의철회 최근 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를 공증받도록 하고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 함을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 률안이 2023.2.24. 발의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거래를 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 어, 이를 보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국 가공신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입법 내용을 확인하고, 본 입법 이 철회되는 2023.3.15.까지 지속적으로 대법원과 법 무부에 의견 제시, 각 지방법무사회 연락, 회장회(전국 지방회장단 회의) 개최를 통한 대응 방안의 모색, 그 리고 입법 발의한 김석기 의원실을 방문하여 반대의 견서 제시 등 필사적인 설득과 신속한 대처의 결과로 2023.3.15. 마침내 발의된 법안을 철회시키는 데 성공 했다. 이하는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입법이 발의될 경 우, 그에 대한 문제점과 반대 논거를 몇 가지 제시해 보 고자 한다. 02 본건법률안의등기원인증서공증제도 도입에관한몇가지문제점 1) 전 세사기피해문제와등기원인증서공증과는완전히 별개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등기원인증서 공증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관련성의 거의 없다. 즉, 전세사기는 빌라왕 사건과 같은 깡통전세나 중복계약 등 부동산가 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역전과 같은 주로 가격영역의 사 기 문제이다. 부실등기와 관련 있거나 피해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피해건수는 최근 언론에 나타난 근저당권말 소등기 1건 이외에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 황정수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 법학박사 - 「부동산등기법」·「민법」 일부개정발의안(철회)에서 32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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