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하마터면 ‘유언대용신탁 업무’가 없어질 뻔했다 신탁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건(2022지0317)의 경과와 해결 01 지방세정청의 확인거부 처분, “개인 수탁자는 ‘취득세 비과세’ 안 돼” 지난 2022.2. 중순경, 광주회 소속 최회동 법무 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유언대 용신탁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 이다. 간략한 사건의 경위는 이랬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에 대해 “아파트 소유자였던 위탁자 A - 수탁자 B - 수익 자 A 및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 귀속권리자 C”로 신 탁을 설계한 유언대용신탁을 계약하여, 위탁자 A에서 수탁자 B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경우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처리되는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1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정청인 ‘수원시 영통구청’에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받으러 갔는데, 구청 측에서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달리 ‘취득세 비 과세’를 받을 수 없다,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간주할 테니 무상취득세를 내라”며, 어이없는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당사자들은 일단 구청 측이 고지한 무상취 득세 금5,245,310원을 신고납부하고, 신탁을 원인으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수탁자 B가 무 상취득세 납부 건에 대해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1 호에 따른 비과세 처리사항이므로 환급해 달라는 경 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청 측은 “수탁자가 ‘개인’이면 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민법」 상 친족인 경우에는 신 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경정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처분을 내렸다. 수탁자 B는 이러한 구청 측의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불복하여 2021.12.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최 법무사는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처분청 인 영통구청의 비과세 확인 및 경정 거부 논리의 부당 함을 깨는 해법이 무엇인지 자문받고자 필자에게 연 락을 취했던 것이다. 유명수 ● 법무사(전라북도회) 36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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