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한 인식이 결국 기각 및 각하 결정을 이끈 핵심적인 배경일 것이다. 법무사 자격자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실 망스럽다. 본 글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문에서 바라본 법무 사에 대한 시각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법무사 의 위상 강화를 위한 방향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헌재결정문속 법무사에대한인식의문제점 1) 법무사업무는단순하고정형화된업무인가?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무사의 업무 형태는 간단한 서류 작성이나 간단한 신청사건에 관한 대리와 같이 비 교적단순하고대체로정형화되어있다고전제한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자는 지난 2019.10.26., 「법무사법」 제2조제1항 제2호 등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제반 법무사법령의 조항들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 하고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들어 헌법재판 소에 위헌확인청구(2019헌마1235)를 한 바 있다. 법무사 자격취득자로서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업역 수호를 위해 적 극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반면, 법무사는 그렇지 않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업계 발전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 헌법소원 과정에서 필자뿐 아니라 전재우·한상봉 법무사 등 여러 법무사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으나, 지 난 2.23. 헌법재판소는 4년 만에 위 위헌청구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필자는 이번 헌재 결정문에서 법무사는 그저 간 단한 서류나 신청 사건을 작성, 대리하는 정도의 자격 사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법무사업무는단순업무? 현실도외시한실망스러운판단 법무사업무범위조항위헌확인청구 기각결정(2019헌마1235)에대한비판적검토 신현진 ● 대구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계장 44 발언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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