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정형적이고 실무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함으로써 결국 단 순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에는 동일성 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무사의 현실을 도외시한 편견 에 불과하다.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 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관한 난이도 높 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법무사 업무가 어떻든 단 순 업무에 불과한 것이라면, 왜 그렇게 난이도 높은 시 험을 통과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법들이 다른 자격사시험의 세법이 나 특허법, 관세법, 노동법, 회계 등보다 쉬운 과목이라 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에 게 현실에서 등기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법무사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다. 헌재의 이러한 판단은 비단 법무사뿐 아니라 관 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법원 공무원의 업무가 세무, 특허, 관세, 노동직 공무원의 업무보다 열등하다는 취 지로도 읽힐 수 있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온 필자의 업무가 곡해되고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 몹시 불편하 고, 자존심 상한다. 3) 법무사의 보수규제는 필요하다? 한편,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서 보수에 대해 규정한 「법무사법」 제19조제3항에 대해 예측가능한 적정한 비 용으로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민의 법익을 도모하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고, 법무사가 등기신청 대리 업무에서 독·과점적 지위에 있으므로,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가 수수되어, 특 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는 법무사의 등기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보수규제가 필 요하다고 적시했다. 또, 법무사 업무 범위 조항의 입법 경위는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많이 취급하지 않는 업무영역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감수하는 비용과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 법률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자들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라며, 만약 이런 단순한 업무까지 고비용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면, 국민들 이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고 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법무사법」 개정 전까지 일정 한 실무(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법무사 시험 합격을 요구 하지 않고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하였음을 들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헌재의 이러한 시각은 법무사의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헌재가 대단히 자의 적으로 재단한 것이다. 법무사뿐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대여금 등 단순한 소송사건, 세무사도 단순한 기장업무 등 다른 자격사 들도 단순하고 정형화된 업무들이 있다. 반대로 법무 사에게도 얽히고 설킨 등기사건이나 전문적인 민사집 행 사건, 상속사건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이 있다. 또, 법무사뿐 아니라,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 인노무사도 예전에는 관련 공무원의 당연 자격취득제 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마치 법무사만 당연취득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가 단순하고 정형적인 특성을 가지 고 있다고 한 것은 터무니없다. 특히 변호사와 비교하여 변호사는 고비용의 법률 전문가라 단순업무까지 조력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고 비용 변호사, 저비용 법무사’의 개념은 도대체 누가 만 든 구도인가. 법률서비스의 가격은 그 만족도에 따라 소비자가 판단할 몫이지,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2) 전문화되는 경향에도 여전히 주된 업무는 단순 업무? 물론 헌재도 무조건 단순 업무만 한다고 한 것은 아 니다. 사회발전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 범위가 늘어나고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법무사의 업무도 전문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는 했다. 그러나 역 시 주된 업무가 다른 자격사에 비해볼 때 여전히 비교적 ┃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5 2023. 04 vol.67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