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정형적이고실무적인특성을지닌다고함으로써결국단 순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에는 동일성 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무사의 현실을 도외시한 편견 에 불과하다.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 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관한 난이도 높 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법무사 업무가 어떻든 단 순 업무에 불과한 것이라면, 왜 그렇게 난이도 높은 시 험을 통과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법들이 다른 자격사시험의 세법이 나 특허법, 관세법, 노동법, 회계 등보다 쉬운 과목이라 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에 게 현실에서 등기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법무사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다. 헌재의 이러한 판단은 비단 법무사뿐 아니라 관 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법원 공무원의 업무가 세무, 특허, 관세, 노동직 공무원의 업무보다 열등하다는 취 지로도 읽힐 수 있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온 필자의 업무가 곡해되고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 몹시 불편하 고, 자존심 상한다. 3) 법무사의보수규제는필요하다? 한편,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서 보수에 대해 규정한 「법무사법」 제19조제3항에 대해 예측가능한 적정한 비 용으로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민의 법익을 도모하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고, 법무사가 등기신청 대리 업무에서 독·과점적 지위에 있으므로,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가 수수되어, 특 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는 법무사의 등기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보수규제가 필 요하다고적시했다. 또, 법무사 업무 범위 조항의 입법 경위는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많이 취급하지 않는 업무영역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감수하는 비용과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 법률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자들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라며, 만약 이런 단순한 업무까지 고비용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면, 국민들 이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고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법무사법」 개정 전까지 일정 한실무(공무원) 경력이있으면법무사시험합격을요구 하지않고법무사의자격을인정하였음을들고있다. 필자가 보기에 헌재의 이러한 시각은 법무사의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헌재가 대단히 자의 적으로 재단한 것이다. 법무사뿐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대여금 등 단순한 소송사건, 세무사도 단순한 기장업무 등 다른 자격사 들도 단순하고 정형화된 업무들이 있다. 반대로 법무 사에게도 얽히고 설킨 등기사건이나 전문적인 민사집 행 사건, 상속사건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이 있다. 또, 법무사뿐 아니라,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 인노무사도 예전에는 관련 공무원의 당연 자격취득제 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마치 법무사만 당연취득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가 단순하고 정형적인 특성을 가지 고 있다고 한 것은 터무니없다. 특히 변호사와 비교하여 변호사는 고비용의 법률 전문가라 단순업무까지 조력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고 비용 변호사, 저비용 법무사’의 개념은 도대체 누가 만 든 구도인가. 법률서비스의 가격은 그 만족도에 따라 소비자가 판단할 몫이지,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2) 전문화되는경향에도여전히주된업무는단순업무? 물론 헌재도 무조건 단순 업무만 한다고 한 것은 아 니다. 사회발전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 범위가 늘어나고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법무사의 업무도 전문화되어 가는경향이있다고볼여지도있다고는했다. 그러나역 시주된업무가다른자격사에비해볼때여전히비교적 ┃ 법무사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5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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