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었으나, 이는 경·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 담 및 법무사 업무범위에 속하는 각종 서류작성, 신청 대리, 서류제출대행을처리하기위해부수되는사무등 으로 한정되며,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그 사무원도 단 순히 법무사 업무의 기계적 보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의뢰인들과 직접 접촉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등 법무 사의 업무 전반에 실질적인 관여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적시했다. 또, 법무사와 변호사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부여 된 고유한 업무가 다르므로 양자는 평등이 문제되는 동 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무사법」 제25조(위임인의 확인)가 법무사가 아닌 법무사 사무원 등에게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위임인 등의 확인이나 등기신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고 전제하며, 법무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함으 로써 법무사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 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무사법」 제25조에 대한 심판청구는기본권침해가능성이인정되지않아부적법 하다고판단했다. 헌재는 법무사 사무원이 의뢰인들과 직접 접촉하 고 금전을 수수하는 등 법무사의 업무 전반에 실질적 인 관여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지만, 이것은 비단 법 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전문자격사에게 공 통된 문제라는 현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법무사와 변호사는 평등이 문제되는 동일 한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전문 자격사의 대리권은 서류작성, 제출, 진술로 나누어져 있고, 그중 변호사는 서류작성권·제출권·진술권, 법무 사는 서류작성·제출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처럼 분명하 게 공통된 부분이 있음에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 기 힘들다는 헌재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등 전문자격사법은 각 전문업무에 대한 모든 대리권을 부여함에도 유독 「법 무사법」에서만 그 주된 업무인 비송사건에 대해 대리 권이 아닌 서류작성권과 제출대행권만을 부여하고 있 가 있기 때문에, 법무사의 보수기준제 관련 조항으로써 달성되는 국민의 법익 도모라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 되는법무사들의사익에비해더크다고판단했다. 헌재의 판단대로 국민의 법익 도모를 위해 예측 가능한 적정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모든 전문자격사에게도 보수제한이 적 용되어야 한다. 특히 적정비용의 기준을 왜 헌재가 판 단하는가. 적정비용은 헌재나 대법원이 아닌 시장의 보 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헌재는 등기시장이 법무사에게 독·과점 되 어 있어 보수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현실 을 전혀 모르는 소리일 뿐이다. 현재의 등기시장은 변 호사나 개인들(셀프 등기)이 진입해 활발한 덤핑 거 래를 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코 독과점 된 시장이 아 니다. 현재 변호사의 과잉 공급으로 변호사가 취급하지 않는 업무영역이란 없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취급하지 않는 업무영역을 전제로 법무사 보수규제를 말하는 것 은 어불성설이다. 백번 양보하여 등기에 대한 보수규제가 옳다고 치자. 그렇다면 나머지 비등기 업무에 대한 보수규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려운 사건에 저렴한 비용은 있을 수 없다. 법무 사가 적정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보 수 제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더 비싼 변호사 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저렴한 비용이 결 코 ‘국민의 법익 도모’라는 공익이 될 수 없는 이유다. 헌재는 국민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법무사제도의 취지라고 했으나, 필자는 충실한 업무에 대한 적정비용이 법무사제도의 취지라고 본다. 4) 변호사와법무사의차이, 평등권위반아닌가? 헌재는 법무사의 사무원 수 제한 규정에 대한 심판 에서, 법무사의 업무에 ‘상담’이나 ‘자문’ 등이 일부 포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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