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평등권침해 주장 및 포괄위임 금지원칙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다면, 헌재를 상대 로 국가배상소송을 할 예정이다. 청구서에도 이를 적시 하여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견인할 생각이다. 또한, 법 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이번 헌재 결정의 부당성 을 게시한바, 앞으로도 적극 알려내려 한다. 협회에서도 학술대회나 1인 시위 등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표명해 주었으면 한다. 법무사를 저렴한 자격사라 평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협회의 공식적인 논평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무사가 국민 속으로 더욱 파고 들어가 법률전문가로서 신뢰와 사랑을 받음으로 써 대국민적 인식 변화를 통한 입법으로 업역을 공고 히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그를 위 해 협회와 개인 법무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법무사업계는 이번 헌법소원의 결과를 무겁게 받 아들이고, 국민적 인식 확대를 통한 입법 추진에 총력 을 다해주기 바란다. 다. 이것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한편,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원에게 등기신청인 및 신청의사 본인확인의 권한이 없다면 위 헌법소원의 청구취지대로 법무사가 위임인 등을 확인했을 때만 합 헌이라는 한정합헌 해석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본 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각하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향후과제 - 2차헌법소원및대국민인식확대를 통한입법필요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청구 인의 주장을 자의적이고 유체이탈적으로 해석한 결정 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 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법무사와 법원 공무원에 대 한 시각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차별적이라는 데 놀랐고, 크게 실망했다. 그러나 이번 청구는 1차 헌법소원이고, 청구인을 달리한 비슷한 취지의 2차 헌법소원(2020헌마839)을 진행 중이므로, 2차 헌법소원을 통해 제대로 된 결정 을 구해보려 한다.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평등권 침해 및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직업의 자유로 귀결시켜 직업의 자유 부분 만 판단했는데, 이것은 헌재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다. 주 청구이유(소송물)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인데, 평 등권이 직업수행의 자유로 귀결된다는 근거가 무엇인 지 알 수 없다. 이는 마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주장에 대해 부 당이득이 불법행위로 귀결된다는 논리와 같다. 그런 논리라면 평등권 등 개별기본권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차라리 모든 기본권 침해는 행복추구권으로 귀결되니 행복추구권만 판단하면 된다는 것인가? 필자는 헌재의 이런 판단이 평등권 및 포괄위임 금지원칙 부분으로는 이번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쓰기 어려웠기 때문임을 방증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2차 헌법소원에서는 청구이유 중 직업의 자유를 예비적으로, 나머지 청구이유를 주위적으로 법무사의업무가단순한업무라는 헌재의인식은법무사의현실을도외시한 편견에불과하다. 법무사자격을 취득하기위해서는등기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등에관한난이도높은 시험을통과해야만한다. 법무사가업무가단순업무에 불과한것이라면왜이렇게난이도높은 시험을통과하라고하는지의문이다. ┃ 법무사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7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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